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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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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 ==== ||<tablewidth=100%><tablebordercolor=#005ba6><tablebgcolor=#fff,#1f2023>'''[[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170726&lsiSeq=195072#0000|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]]''' ---- '''제3조(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)'''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.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 '''제4조(예우)'''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 1.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.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.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||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으로 결정된다. 이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당선인 신분을 갖는다.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대통령당선인은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및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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